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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행정경계 :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의한 경계.
시도, 시군구, 읍면동, 리, 통, 반 경계로 나뉘며,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로 구분된다.
1. 법정동
-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것인데,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의 명칭을 의미.
-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명
-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 성질이 있으며, 바뀌려거든 헌법으로 인하여 다시 구역을 제정하여야 함.
2. 행정동
- 지자체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주민수의 증가, 감소에 따라 행정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의 명칭을 의미.
- 행정 관서에서 사용하는 동명.
- 인구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는 성질이 있음.
=> 결론 : '법정동'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명이고, '행정동'은 행정관서에서 사용되는 동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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